[시술 전 동의서 양식] 공개 청구합니다.

신촌점
작성자
청구인
작성일
2022-07-31 13:01
조회
1010
차홍룸에서 시술 받기 위해 동의해야 하는 '시술 전 동의서 양식'을 공개해줄 것을 청구합니다.

차홍룸 신촌점은 2022. 7. 30. 소비자들에게 그러한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그 동의서에 서명한 소비자에게도 자신이 서명한 '시술 전 동의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차홍룸 본사의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같은 날 확인한 '시술 전 동의서 양식' 아래에는 본 동의서가 회사 기밀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동의서에는 가격, 시술 방법이나 내용, 관리 방법 등과 관련 있는 사항은 어떠한 기재도 없었으며,
머리결 손상이나 스타일 불만족 등이 있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온오프라인에 관련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는 내용만 적혀 있기 때문에,
해당 동의서 양식이 회사기밀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소비자들은 차홍룸을 예약하거나 방문하기 전에,
그러한 동의서 서명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예약 또는 방문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러한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방문하는 상황에서는,
그 동의서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함에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예: 일정상 갑자기 다른 매장을 찾아 시술받기 어려운 경우 등)
소비자들로부터 진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해당 동의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하는 경우에는,
차홍룸으로부터 일방적인 예약취소를 당하게 되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제가 어제 겪은 경우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공개 청구하는 동의서 양식은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 청구합니다.

(참고로 저는 어제 차홍룸 신촌점에 방문하기 전에 생각해둔 스타일이 아니라, 디자이너님께서 처음부터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일관되게 권유해주신 스타일로 해달라고 말씀 드린 상황이었는데도 동의서를 요구받았습니다. 디자이너님의 스타일 제안에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고, 제가 생각한 스타일을 고집한 상황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하든 머리는 다시 자라니까 알아서 해주시고, 디자이너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설명 더 안하셔도 된다고 맡기겠다고 반복해서 말씀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디자이너님께서 상담 중간에 다른 분과 다른 고객의 AS일정을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었기에, 직전에 불만 제기가 있었던 상황에서, 제가 방문 전에 생각한 것과 본인 제안이 달라서 불만 제기가 있을 것을 염려하셔서 그러실 수 있겠다 등 이해해보려는 노력도 많이 했지만, 부당한 경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1

  • 2022-08-03 17:31

    안녕하세요. 차홍 가맹점 살롱운영팀입니다.
    고객님께 불편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객님과 직접적 통화 후 내용을 홈페이지 공지를 원하셔서 글을 올립니다.
    시술 전 동의서는 전 고객님 대상이 아닌, 간혹 시술이 어려운 모질 상태(심한 손상도 등)이거나 모발 디자인 상태상 원하는 디자인을 100% 구현이 어려울 시에
    고객님과 머리 디자인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문제점을 공지드리며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양식입니다.
    양식을 진행하셨어도 시술 후 고객 불편 부분은 모든 고객님이 그러하듯 재시술 진행으로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어렵게 매장을 방문해 주셨는데 시술 불가와 서류 작성을 안내받는 과정에서 많은 불쾌함을 느끼신 거 같습니다.
    해당 동의서가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내부적으로 어렵게 방문해 주셨는데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 고객님의 상황을 고려해 시술 전 동의서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쁘신데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